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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처방 의사 수 8만여명"

등록 2022.05.26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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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정 처방을 위한 의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으로 확인 가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5종 효능군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와 진통제(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 항불안제(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마취제(프로포폴), 최면진정제(졸피뎀) 등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1년도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다”며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으로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해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수의 경우 항불안제 8만913명, 졸피뎀 7만6293명, 진통제 5만1393명, 식욕억제제 3만7020명, 프로포폴 3만612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진해제를, 2023년에는 항뇌전증제·최면진정제 등이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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