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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 안해" 내연남 살해 혐의 30대女, 2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2.05.26 15:35:52수정 2022.05.26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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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

정당방위 주장에도 1심 징역 12년

항소심 "1심 판단 정당" 실형 유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불륜관계인 남성을 '이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 B(4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2020년 7월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해 9월부터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혼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와 B씨는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함께 A씨 집으로 와 '이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일 새벽 2시께 B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관계임을 밝혔고 B씨에게도 불륜 사실을 밝히라고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좌측 가슴에 자창이 있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후 잠에서 깨 B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후 자해를 시도했다"는 A씨의 진술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정당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애 다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신체에서 자창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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