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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빼돌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22.05.26 15:46:14수정 2022.05.26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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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83억8968만원에 벌금 10억원도

"내부 관리 허술한 점 노려 계획적으로 횡령"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형에 추징금 83억8968만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맡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수차례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약 85억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면서 "횡령한 금액은 도박 자금과, 유흥비,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0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A씨에 징역 15년에 추징금 83억9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6조원이 투입돼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다. 11곳 공사구역 중 부산도시공사가 3곳을, 나머지 8곳을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면 사업 수익의 90%를 상수도 기금으로 받는 형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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