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고발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록 2022.05.26 15:54:28수정 2022.05.26 16:0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지검에 고발장 제출

"선거공보, 후보자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6일 김은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6일 김은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에 실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축소·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액을 고작 158억6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D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서 D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 바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 배우자의 건물에 대해 "토지가 평당 공시지가로 2억1000만원이고, 토짓값만 1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산공개할 때 건물값을 150억원으로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전날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과소 허위신고했다고 판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