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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국회의원, 직무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등록 2022.05.26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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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하면 예산 주지 않겠다" 전화

"무소속 되면 코드 맞아 않아 현안추진 어렵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선거운동 의혹 제기돼

주민들 명백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나서야

[그래픽]

[그래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거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는 선거중립 차원에서 자제하고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의 정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포항 북구 A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오전부터 26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포항시 기초의원 나(신광면,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청하면, 송라면) 선거구 이·통장, 각종 조합, 경로당 등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강필순 후보가 농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른 오전 A국회의원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강필순 후보를 지지하면 해당 지역 예산을 내려주지 않겠다"며 "자당 후보를 지지하면 예산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상향 지원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테니 자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을 의식해 "우리가 남이냐, 자당 후보를 좀 도와달라"며 "무소속이 되면 코드가 맞지 않아 해당 지역 현안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30여분 전화를 통해 집요하게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A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예산을 앞세워 사실상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인 이·통장이나 조합 관계자 등 명단(휴대폰 번호)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신광면 B씨는 "공천 잘못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낙천해 당비를 본인을 비롯 많은 사람이 회수했다"며 "A국회의원이 미워 안 찍어준다고 했으나 30분 가량이나 전화를 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고 반발했다.

기계면 C씨는 "촌사람을 바보로 아나, 마구잡이로 공천해 놓고 찍으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가 어째 저런 국회의원을 뽑아 생고생하는 지 '다들 손가락을 부러뜨린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이들 지역은 둘 이상만 모이면 해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국회의원)란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제시된 사안은 고소나 고발되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밝힐 수 있으나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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