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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80여명 치킨집 위장취업…실업급여 타낸 50대 구속기소

등록 2022.05.26 17:09:29수정 2022.05.26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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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사무장, 세무사 사칭해 범행

주부, 취준생 등 부정수급자 44명 약식기소

검찰청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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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4년간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80여명을 꼬드겨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억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지난해 12월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A(52)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치킨집 주인 B씨 몰래 자신을 포함한 79명을 치킨집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포함해 타낸 돈은 5억8000만원 가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받은 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78명의 허위 근로자가 모집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해 7월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거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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