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지검 "5·18 관련 과거의 잘못된 처분, 바로잡아 드리겠다"

등록 2022.05.26 17:08: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과정 중 유죄 선고,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절차 등이 진행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해 재심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심 절차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 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유가족 포함)이며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을 방문해 양식에 따라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된다. 절차 조력을 위해 신청 시 원한다면 5·18 관련 단체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지검은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선고받은 총 24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직권 재심)해 무죄를 이끌어 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8명의 사건은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하거나 사건을 재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 유예 처분 받았다면 대구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