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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0억 횡령에…중앙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록 2022.05.26 17:49:00수정 2022.05.26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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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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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드러난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의 4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앙회는"새마을금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편,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보완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을 통해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지난달 29일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이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액을 약 40억원으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원은 11억원이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에서 횡령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압박을 받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수 당시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 B씨를 언급했다. B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의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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