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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행인들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구속...'마약 양성' 반응

등록 2022.05.26 17:32:26수정 2022.05.26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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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2022.05.26.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경기)=뉴시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2022.05.26.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경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 주변에 있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한 편의점 주변에 서 있던 30대 B씨 등 2명을 자가용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A씨가 자가용을 끌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이들을 차량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다리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A씨를 수상히 여기고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감지되지 않자 간이 마약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 빈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지닌 차량 돌진으로 보여 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A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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