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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2심 "제작사에 53억 배상"

등록 2022.05.26 18:19:41수정 2022.05.26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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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주스태프 성추행 혐의 집유 확정

드라마 제작사, 출연료 반환·위약금 청구

항소심 "소속사와 연대해 53억 배상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가 지난 2020년 6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가 지난 2020년 6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조씨, 조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9일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조씨의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조씨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조씨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연료를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조씨가 과거 소속사와 연대해 드라마제작사에게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조씨와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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