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쿨쿨'…경찰이 깨워도 '단잠'

등록 2022.05.26 21:19:00수정 2022.05.26 21:21: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면허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서울=뉴시스]2022.05.26.(사진=서울경찰 인스타그램 캡쳐)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2.05.26.(사진=서울경찰 인스타그램 캡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면허에 음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얀색 차량 한 대가 도로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순찰차 두 대를 해당 차량 앞뒤로 배치한 뒤 차량 운전자를 깨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 운전자 A씨가 차량에서 내렸다.

A씨는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