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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22.05.26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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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배심원도 다수가 무기징역 결의

강도살인·살인·사기 등 7개 혐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윤성이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윤성에게 사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고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최종 의견진술에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강윤성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중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처음엔 특수절도, 존속상해 등을 저지르다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피해자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수사기관, 사회 등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피해자 2명을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강윤성의 범행이 잔혹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는 점,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단에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강윤성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자리에 있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강윤성이 받는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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