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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법원, 두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종합)

등록 2022.05.26 23:52:14수정 2022.05.27 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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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범행 일부 우발적"

배심원 다수 무기징역 판단…검찰, 사형 구형하기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에 대해 "강윤성의 강도살인에 대해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선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강윤성이 받은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날 오전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강윤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살인과 강도살인은 계획에 없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술 과정에서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금품을 다른 방법을 통해 강취했을 것이고 자수도 안하고 도망다녔을 것"이라며 "하루 이틀만에 순간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 계획적이진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변론 절차에서도 강윤성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강윤성은 미리 사둔 흉기를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강도살인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첫 번째 살인 후 전자발찌를 끊은 이유도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이후 만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윤성의 살인과 강도살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봤다. 강윤성이 범행 당일 오전 차량을 빌리고 식칼과 절단기를 미리 구매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8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08.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8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검찰은 선고에 앞선 최종 의견진술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되고 있다"며 "강윤성이 무고한 여러 생명을 빼앗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중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윤성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보통 강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기 마련인데 강윤성은 피해자를 본인 집에 불렀다"며 강윤성의 범행이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윤성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자리에 있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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