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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전면시행 '초읽기'…방통위 "불합리한 조치 확인 시 제재"

등록 2022.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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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법 망 피해 제3자 결제로 '선택권 부여' 강조…아웃링크는 제한

자체 위반 시 '앱 삭제' 초강수…눈치 보는 콘텐츠업계 알아서 따라가

방통위 "피해 최소화에 총력"

[상하이=AP/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설치된 구글 로고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6.23.

[상하이=AP/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설치된 구글 로고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6.23.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와 앱내 제3자 결제 등 두 가지 결제 방식을 내놓았지만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지난 26일 개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이같은 설명을 내놓은 이유는 법안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뉴시스] 구글이 앱 개발사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위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5.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글이 앱 개발사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위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5.26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 '꼼수'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방통위 '잡아 낸다'

구글은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를 저지하자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내놨다. 이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시스템의 완결성이나 보안, 피싱 방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제3자 결제방식이 앱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 수수료가 인앱결제와 다름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데 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 시스템 안에서 구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봤다. 게다가 이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26%다. 인앱결제에 부과하는 30%와 4%p 낮지만, 결제대행(PG) 수수료 등 추가 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구글의 교묘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앱 개발사들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보고 구글 정책에 맞춰 수수료율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됐는지 여부를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 과장은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 지가 핵심”이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보기 보다 이러한 행위가 일례로 약관 등에 명시됐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행위 신고? 언감생심…눈치보며 구글 따라가

방통위의 적극적 태도에도 구글 정책에 맞서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아웃링크 방식을 고집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막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마련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단 한 건 뿐이다. 논란은 계속됐지만 한 달이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실질적인 목소리는 내지 못했던 셈이다. 이마저도 사업자가 아닌 협회를 통해 신고됐다. 구글로부터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 정책에 맞춰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앱 삭제가 두려워 원하는 결제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웹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이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데다 구글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것 조차도 막겠다는 가이드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왼쪽 두번쨰)과 최경진 가천대 교수(왼쪽 세번째), 김현수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맨 오른쪽). 2022.5.26

【서울=뉴시스】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왼쪽 두번쨰)과 최경진 가천대 교수(왼쪽 세번째), 김현수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맨 오른쪽). 2022.5.26



사후규제 법 한계 지적에…"무조건 삭제 안 될 것"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지만, 사후규제 성격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삭제 사례가 나타나야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방통위는 앱 삭제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 조사를 하고 처분하는 게 맞지만 (구글의)정책변경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외부 결제를 붙여서 앱이 실제 삭제되는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임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글의)정책 효력이 발휘됐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과장은 “사후규제 법이라 위반 사항 입증이 필요하다”며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앱 삭제를 위해서는 사유를 공지하게 돼 있는데 이유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한다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행위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하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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