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2종 신규 지정

등록 2022.05.27 09:01: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이다. 8개 물질은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등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