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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피해회복 조치 안해"

등록 2022.05.27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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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몸캠' 혐의

1심 징역 10년 선고…보호관찰 명령도

2심 "피해회복 조치 없어"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5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나름의 유포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앞으로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은 인정되지만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부착장치를 통한 재범방지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차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소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영준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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