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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조치 소홀 혐의' 대구 제조기업 압수수색

등록 2022.05.27 0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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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기에서 날아온 물체 맞은 근로자 사망

고용부 "안전관리 부실 정황 의심돼 압수수색"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 당국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혐의로 대구의 한 중견 제조기업를 압수수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제조업체 평화오일씰공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월9일 근로자 1명이 가동 중인 프레스기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한 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프레스기를 가동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부실 정황이 의심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는 6건 줄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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