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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임금·수당 지급하지 않은 대표 벌금 70만원

등록 2022.05.28 06:23:19수정 2022.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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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임금·수당 지급하지 않은 대표 벌금 7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일하고 퇴직한 직원 B씨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379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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