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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의료 접근권 보장하라"…복지부, 일부만 수용

등록 2022.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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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주의' 경보 발령 시 노숙인 진료시설 한시적 확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에 대해선 계획 미제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을 기록한 지난해 5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이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과 무료배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1.05.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을 기록한 지난해 5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이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과 무료배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진료시설 확충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로부터 노숙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및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 지속 확대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보완 등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기준 286곳인데,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어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노숙인이 이용하는 공공병원들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권고를 받은 복지부는 노숙인의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에 공감해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년)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나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 등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노숙인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했지만, 그 밖의 권고사항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향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 권고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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