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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 수익" 거액 챙긴 암호화폐 시세조종 일당…檢송치

등록 2022.05.27 10:58:32수정 2022.05.27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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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일당 3명 검찰 송치

수익 3% 지속적으로 보장해 투자자 유인

피해자 424명에게 일괄매도…429억원 편취

"수익·원금보장" 등 현혹성 문구 주의해야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반복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고 파는 등 시세조종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1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가상 자산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를 모집,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42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며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수만 회에 걸쳐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뒤 곧바로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는 등 실제로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상자산의 시세가 최고점인 상장가 대비 40~60배에 이르렀을 때 투자자들에게 일괄 매도, 424명으로부터 42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매도·매수 과정에 동원된 금액을 제외하면 일당이 시세조종 행위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매도 후 다시 시세를 급락시켰고 투자자들은 시세가 떨어지니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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