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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금팔찌 강도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8년

등록 2022.05.27 11:22:43수정 2022.05.27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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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이른 나이에 생명과 인생 빼앗겨, 1심 형량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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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 직거래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 보면 피해자를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한 뒤 금팔찌를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생명과 인생을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가족은 평생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한다”라며 “피고인이 과거 9차례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양형부당도 1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30대 남성을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하고 약 1000만원 상당의 금 30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당시 현금이 자신의 차에 있어 차가 있는 곳으로 가야된다며 B씨의 차량에 탄 A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B씨를 유인했다.

이후 B씨가 돈을 달라고 하자 A씨는 차 키가 아내에게 있다며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자고 말했고 이동을 위해 B씨가 시동을 걸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옷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강취한 금팔찌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구매의향자를 물색하는 등 행위를 했다”라며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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