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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 인사검증단 신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등록 2022.05.27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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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법따라 시정조치…강행시 장관 해임 건의 검토"

김영배 "소통령 한동훈에 부처관할 맡겨…檢독재 선전포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현안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항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부분과 현직 검사가 인사검증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심각한 문제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우선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사위 논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조치를 제안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탄핵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개 행정 각 부처 중 6번째 서열인 법무 장관이 국무총리와 서열 1, 2위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 장관은) 실질적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의원 또한 "우리나라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명시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32조 1항은 법무장관의 직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사는 법무 장관 직무 법위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6조1항은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착한다고 규정했지만, 소관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놓은 직무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관 사무가 아닌 건 위탁받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이란 꼼수를 통해 갖겠다고 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없이 수일 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무부를 과거 안기부 수준의 상황 부처를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에게 인사 정보를 통한 부처 관할을 하도록 하는 시도는 향후 5년 간 사실상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른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인사검증단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주로 전담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5일까지로, 법조계에서는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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