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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 교사' 비판 영상…1심 "개인 비하 아냐" 무죄

등록 2022.05.27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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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하는 교사' 제목 영상 올려

1심, 무죄 선고…"이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피해자 비하, 경멸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

'페미니즘 교육 교사' 비판 영상…1심 "개인 비하 아냐" 무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유튜브를 통해 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페미니즘을 가르친다'며 비난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중등교사 김모씨가 수업시간에 페미니즘을 가르친다며 이를 비난하는 발언이 담긴 4분짜리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김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영상을 자주 게시했던 것으로 전해진 A씨는 김씨 제자에게 '교사가 수업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한다'는 제보와 교육 자료를 받아 해당 영상을 찍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상에서 "권력 관계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어쩌니 저쩌니 XXX를 XXXX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김모 교사 제정신입니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언 이후엔 본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 내용을 읽었다고 한다. A씨는 김씨가 수업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상에서 김씨의 소속 학교명과 담당 과목을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김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등 소수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렵게 했다"고 판시했다.

영상 자체도 김씨 개인에 대한 비하보단 페미니즘에 대한 A씨의 비판 의식이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영상 내용을 보면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교육은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편향적인 이념을 주입해 여자에게는 피해의식을, 남자에게는 죄의식을 주입하고 그로 인한 남녀 갈등은 물론 남자들끼리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는 등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A씨 나름대로의 비판적 생각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려는 악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지만 A씨가 수업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비판할 뿐 A씨가 김씨를 모욕하거나 비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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