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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적극 환영"

등록 2022.05.27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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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 덜어내"

지난 2월2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간담회 회의 모습(사진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2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간담회 회의 모습(사진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연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껴야 하는 임대차 3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협회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꿀 때마다 해당 정책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온 점, 그리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작용을 강조하며 정책을 반대해온 바 있다.

협회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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