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검과장, '이성윤 외압 의혹' 부인…"안양지청장이 오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공판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오해다" 증언
"'보고 안 받은 것으로'라고 한 적 없어"
"내가 하급자…그런 말 생각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과장은 이 전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김 전 과장은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이규원 검사 수사 건을) 해결하라.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지청장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청장도 지난달 15일 증인으로 출석해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과장의 단독 행위가 아닌 반부패·강력부 회의 결과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김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에게 청내 보고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거나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하급자인 제가 상급자인 이 전 지청장에게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한 것 자체는 이 전 고검장과 상의한 일이라고 했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첫 보고서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비위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주임 검사 명의의 문건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이 혐의를 대검 감찰본부 혹은 수원고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었다.
이 보고서를 김 전 과장은 후배 연구관을 통해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에게 연락해 "감찰본부에 보고했다는 것인지 보고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었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전 과장은 "비위 발생 보고 형식으로 올라와 수사지휘과가 아닌 감찰본부에 갔어야 할 서류라고 생각했다"며 "장 부장검사가 당시 내부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화에서 말해줬다"고 했다.
김 전 과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연과 근무연이 있는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 사담을 나누면서 청내 갈등 상황을 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이 전 지청장이 오해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직접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수사 외압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 전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전화를 받고 '대검에선 이 건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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