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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2.05.29 10:07:25수정 2022.05.29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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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이 아닌지 의심이 드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장이 나와 동향으로 잘 아는 사이다.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뒤, 같은 달 하순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B씨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2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면서 "비록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했을 때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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