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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목적 1200여만원 차량보관' 담양군수 후보 운동원 영장

등록 2022.05.27 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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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스스로 마련·뿌리지 않았다" 진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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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  류형근 기자 = 6·1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한 전남 담양 모 군수후보 운동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담양경찰서는 27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매수목적 금품 운반)로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대전면 자신의 차량에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에 나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은 유권자들에게 뿌리기 위해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후보와 관계없이 스스로 마련 했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 후보의 운동원 차량에 금품 살포 목적의 현금이 다량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현장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자금 출처와 금품을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나면 돈을 받은 유권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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