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너한테 쓴 돈 내놔" 유흥주점 종업원 감금·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2.05.28 06:30:00수정 2022.05.28 08:3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 했으나 피해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공갈하고 감금까지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공갈, 상해,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 49분까지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인 B(48·여)씨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객실의 출입문과 방문을 잠근 후 돈을 요구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700만원 정도 되니까 이 돈을 입금하고 가라”라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2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고 A씨가 잠든 사이 B씨가 나가려 하자 방문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돈을 받고 난 뒤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B씨를 태워 약 4시간 가량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16일 오후 11시 충남 태안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는 종업원인 C(3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C씨에게 그만 때리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했고 이에 C씨는 A씨의 여동생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워 돈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며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