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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잔나비 출신 윤결 '여성 폭행 혐의' 기소유예

등록 2022.05.28 08:29:00수정 2022.05.28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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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피로연에서 여성 폭행 혐의

檢, 기소유예 처분…"혐의는 인정"

여러 정상 참작 사유 고려한 듯

[서울=뉴시스] 잔나비 출신 윤결. 2021.11.28.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잔나비 출신 윤결. 2021.11.28.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30)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를 지난 11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범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0일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상해라고 해도)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거나 여러 참작할만한 제반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당시 "당사자인 윤씨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전해들었다"며 "당사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된 바와는 상이한 내용들이었기에 저희 또한 많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씨 역시 지난해 11월27일 자신의 SNS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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