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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대 횡령' 직원·동생, 내달 10일 첫 재판

등록 2022.05.27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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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회삿돈 614억 횡령 혐의

친동생도 공모 혐의…나란히 구속 재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의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10일로 예정했다.

A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48)씨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식공판이기 때문에 A씨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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