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2022.05.27 15:5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월 31일까지 선착순 117가구 모집, 설치비용 80% 지원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가 시행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가 시행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 등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비 용량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117가구에 설치비용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한다.

지원 가구 수는 보급제품 설치 용량이나 가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시 공동·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에서 사업 참여기업 제품을 확인하고, 업체와 직접 상담한 후 계약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은 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 게시된 ‘2022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게시글 하단에 ‘참여하기’를 클릭해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보조금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710W)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본인 부담금(27만 원)을 2년 내외 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 설비를 많은 가정에서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