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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등록 2022.05.29 14:00:00수정 2022.05.29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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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 높이려면 신용카드 사용 필요해

고정비는 신용카드로, 변동비는 체크카드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사회초년생으로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한 유연한 소비가 가능하고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지만, 이점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9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생활비의 최대 50%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주로 고정비인 자동이체를 활용해 과소비 없이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는 '체리피커'가 될 것을 추천했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내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한달 생활비를 80~100만원으로 잡았다면, 이에 절반 정도인 40~50만원이 신용카드 적정 사용량"이라고 말했다.

고정비가 아닌 식비, 문화비, 의류비, 여기비 등의 변동비는 소비금액을 줄일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주일 단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고 스스로 점검한다면 충동소비를 막을 수 있다. 특히 1인가구는 편의점에서 지출이 잦기 때문에, 편의점 할인율이 높고 할인한도가 넉넉한 체크카드를 쓸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체크카드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평점 관리'를 위해서다.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연체가 없다는 것은 고객이 좋은 신용도를 유지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카드사는 고객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는 여러 개보다 하나만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카드 사용은 신용평점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실적을 높일 수 없다. 그만큼 그에 따른 혜택, 즉 ▲이용한도 조정 ▲개인신용관리 ▲카드사의 혜택 ▲현금서비스 금리 등을 받기 어려워진다.

특히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향후 해당 은행과 거래할 때 대출한도 증액이나 이자,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더 커진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 결제 시 수수료(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를 이용함에 신중해야 한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할부수수료 계산기', '할부 예상수수료 조회' 등을 통해 할부 개월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체 시 5일 기준으로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이는 신용평점 하락과 신용카드 이용정지로 이어진다. 20일이 경과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제도권 내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워지고, 연체정보는 카드사 채권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간다.

3개월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이때가 되면 후에 카드 빚을 갚더라도 카드사 내에 연체 기록이 남아 후에 신용평점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결제일 선택도 중요하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24~25일 정도의 월급날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때 결제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이 아니다. 이런 경우 한 달 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계획적인 소비를 위한다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일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12~14일이 이에 해당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사회초년생이라면 본인의 소비패턴을 파악할 때까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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