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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제동]②경영계 "산업현실 외면…청년고용 줄어들 것"

등록 2022.05.29 15:30:00수정 2022.06.07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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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18년 12월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교섭 쟁취','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요구하는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18년 12월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교섭 쟁취','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요구하는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대법원이 연령만 따져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경영계가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단협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한 임원 역시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 노사 간에 큰 이견이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서 노동자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이 앞으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가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가면 되겠지만, 대기업 중에는 호봉제가 많으며 임금체계를 바꾸는게 쉽지 않다. 또 업무량을 줄이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신규 채용이 만만치 않다"며 "대법원 무효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구조조정 가능성은 물론, 청년 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같은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호봉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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