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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김석준 후보 고발 "선거법 위반"

등록 2022.05.27 1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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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이용, 관권선거 획책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김석준 후보 고발 "선거법 위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하윤수 후보 선거캠프가 27일 맞대결 상대인 김석준 후보와 부산시교육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장을 부산경찰청 및 부산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 캠프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측이 부산시교육청을 이용한 관권선거 획책을 멈추지 않고,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김 후보의 개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를 내세웠다.

하 후보 캠프에 따르면 현재 부산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고, 김 후보 개인의 SNS,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이 연결되도록 설정돼 있다.

김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이후 개인 홍보 링크는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선거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게 하 후보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부산교육청은 김 후보 홍보를 의도로 노골적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려 하다가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자 급히 보류하기도 했다고 하 후보 측은 전했다.

또 하 후보 캠프는 자녀 입시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도 제기했다.

하 후보 캠프는 "법적으로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부 종합감사, 검찰 조사 등으로 문제 없음으로 확인된 사안이고, 관련 의혹 제기자는 기소 및 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더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된 사안이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 측이 끊임없이 의혹을 유포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부산교육청을 이용한 관권선거 획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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