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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신축 아파트에 햇빛 막힌 성당…"조합 배상 책임"

등록 2022.05.28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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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시설도 일조권 침해된다고 인정

"사제·수녀 주거도 일반주택과 차이 없어"

국토 상황 등 고려해 조합 책임 80% 인정

[법대로]신축 아파트에 햇빛 막힌 성당…"조합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에 위치한 성당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해당 재개발조합은 성당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조합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56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A재단법인은 1999년 부산진구에 위치한 성당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제관·수녀원 등으로 구성된 성당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한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A재단의 성당 인근에 지상 28~36층의 아파트 6개동의 신축 허가를 받아 골조 공사가 완료돼가는 상황이었다.

A재단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성당에서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 천공률 감소 등에 따른 생활이익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성당 본당 스테인드글라스의 일조가 현저히 부족해져 그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A재단은 이에 따라 B조합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계 5억3456만1000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재단의 성당 건물 중 사제관과 수녀관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고, 사제와 수녀들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이 일반 주택과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조정민)는 A재단 측이 부산진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내 국토 사정 등을 고려해 조합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일조 이익 침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이 적법하게 건축하게 받아 건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조합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제관과 수녀관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 총 7063만5000원 중 80%를 인정한 5650만8000원의 손해배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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