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안위, '정기검사' 고리 2호기 재가동 허용…후속 검사 추진

등록 2022.05.27 19:4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발전소 밖 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이행 적합성 등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월1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발전소 밖 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이 중점 점검됐다.

고리원전 부지는 지난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 3·4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등 일부 원전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강풍과 바닷물 등이 중단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안위는 검사를 통해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한 용접 슬래그, 연마도구 조각 등 2개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온도·압력 등 내구력과 관련한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이행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 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원전으로 분류되는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수명이 만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안전성, 경제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