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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열사병'도 중대재해법 대상…건설현장 등 주의보

등록 2022.05.29 12:00:00수정 2022.05.29 1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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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건설업이 '절반'

고용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건설 근로자 모습. 2018.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건설 근로자 모습.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의 절반 가량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고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총 18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9명(15.9%)이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자주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82명 중 절반 가량(47.8%)인 87명으로,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

문제는 최근 10년의 폭염 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인데, 직업성 질병에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포함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6월 중순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9월 초까지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근로 및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등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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