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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6월30일까지

등록 2022.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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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6월30일까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재해 경감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그간 49종이 인증을 받았다. 

총 3단계(서류·면접→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12월께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혜택도 받는다.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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