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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아들 군면제·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

등록 2022.05.29 19:02:29수정 2022.05.29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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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5급 판정 면제, 질병명 공개는 부적절 판단"

"전원생활 목적 농지 공동구매…시세차익 없어"

[서울=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면제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9일 두 건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초등학교 재학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 실명 상태가 됐다. 그 영향으로 다른 한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가 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면제를 받았다.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제2국민역은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평시 병역은 면제된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4급 이상 공직자등이 해야 하는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시 후보자 아들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것은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 장애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남양주 농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반박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을 공동 매수해 각 939㎡(약 284평)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2010년 3월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당시 모친이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한 점을 고려할 때 영농 목적의 증여로 보이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준비단은 "후보자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며 "12년 전인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며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농지법 상으로도 1000㎡ 이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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