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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신고 취소해" 협박…처벌은

등록 2022.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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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쫓아다니며 협박 및 폭행

물건 절도에 회사 자금 횡령한 혐의도

法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 커"

[죄와벌]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신고 취소해" 협박…처벌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지속적인 협박과 반복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4년여간 교제하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들에게 B씨를 비방하는 한편, B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쪽지를 꽂아 두는 등 스토킹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찾아가 B씨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거나 왼쪽 팔을 잡아밀어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이전에 헤어졌던 전 연인을 상대로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빼앗은 휴대전화로 B씨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B씨를 비방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B씨를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전화해서 오인 신고였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말해라"라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철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어제부터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며 "너를 못 놔주겠다. 나는 너랑 헤어진 적이 없다"는 등 해악을 고지해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3억23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달 19일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과 A씨에게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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