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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신구갈등 논란…尹 "맨날 정치적 해석만"

등록 2022.06.17 09:57:26수정 2022.06.17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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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했어…그에 따른 항소 취하"

대통령기록물로…"진상 확인 위한 당사자 조치 지켜보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자 '어정쩡한 결론으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 유족도 만났다. 그리고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유가족 측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는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현 정부 국가안보실 차원의 정보 공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라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도 어떤 진상 확인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 따라 진행이 될 거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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