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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과학방역' 정부 설명은?[Q&A]

등록 2022.06.17 13:41:56수정 2022.06.17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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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대비…전문가 다수 의견 따른 것"

"3~5일 단축 검토했지만 현행 유지 결정"

"핵심·보조지표 범위 들어오면 해제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재연장한 이유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할지 객관적인 핵심·보조지표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지, 대략적인 시점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1차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며 "다수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는 격리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확진자 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최대 8.3배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관측했다.

방역 당국은 격리기간을 7일로 유지하거나 전면 해제하는 안 외에 5일 또는 3일로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바이러스 특성상 당분간은 7일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다음달 하순께 다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핵심지표와 초과사망 등 보조지표를 격리의무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 임숙영 상황총괄단장과의 질의응답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의견이 궁금하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운영했고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다수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는 격리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격리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지표 충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 방역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여러 지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4주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의무 전환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또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또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핵심·보조지표를 모두 달성해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나

"지표를 전부 달성을 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거나 한 지표가 1%라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 지표를 기본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건지

"격리의무를 현재와 동일하게 (7일로) 유지하는 안, 전면 해제하는 안, 중간 단계로서 5일, 3일간의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5일 유지안에 대해 긍정하는 위원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야 하반기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선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향후 격리의무 해제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제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

-격리의무는 국가의 재정 부담 문제도 연계돼 있는데

"(확진자) 생활지원비라든가 유급휴가비 등 여러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확진자 격리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격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도 유지된다."

-확진자·사망자 수가 격리해제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했을 때에는 법적 강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격리가) 100% 지켜지지는 않는다. 일부 확진자에 의해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 어떤 건강상 위해 지표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논의했고, 결국 질병의 중증도, 즉 사망이나 치명률 등을 핵심지표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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