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허위계산서가 48억원…수산물 도매업자, 처벌은

등록 2022.06.19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화·용역 공급없이 허위계산서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 안 한 어민들에게 받아" 주장

법원 "시장 질서 훼손" 징역 1년·벌금 50억

[죄와벌]허위계산서가 48억원…수산물 도매업자, 처벌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3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도매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업자의 행위가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50억원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산물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4억9800여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5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공급가액 13억6000여만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수산물을 공급한 사람과, A씨가 발급한 허위 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랐던 것이다.

이를 두고 A씨는 현지 수산업자나 어민들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받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계산서를 발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산물을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가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수집상'이기 때문에 굳이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수산물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세금 포탈 등의 부당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48억5700여만원 상당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허위 계산서는 (처벌) 이후에 발급받아 죄질도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급가액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