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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장례인데 연차를 써라?…문제 없나요" [직장인 완생]

등록 2022.06.25 11:01:00수정 2022.06.25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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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약정휴가'…법적으로 부여의무 없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규정 없다면 연차 사용 가능

경조휴가 규정 있는데도 연차 쓰게 한다면 위법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휴가…10일 유급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7명인 헤어샵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장님께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우리 매장은 따로 그런 건 없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예전에 일하던 곳에선 경조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 경조휴가를 썼던 것 같은데, A씨는 어쩐지 서운함이 밀려온다. 경조휴가 대신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

경조휴가는 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의 결혼과 출산,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를 축하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간혹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경조휴가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휴가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다.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회사 재량으로 주기로 한 휴가를 말한다. 경조휴가와 여름휴가 등이 대표적이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이는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경조휴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면 된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경조휴가 종류와 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배우자의 출산(10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3월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2.03.15. livertrent@newsis.com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3월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2.03.15. [email protected]

다만 다른 휴가와 달리 경조휴가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금요일에 조부모가 상을 당해 경조휴가를 사용한다면 금, 토, 일 3일을 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한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명시돼 있는데, 경조사 발생 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만약 정해진 경조휴가 일수 외에 추가로 며칠이 더 필요하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

회사 재량인 만큼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경조휴가는 대부분의 회사가 유급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조휴가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 즉 법정휴가라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당초 법정휴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법정휴가로 변경됐다. 휴가 일수는 10일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일 기준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중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다.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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