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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어린 조카 상대 10년 동안 성폭력 50대 징역 7년

등록 2022.06.23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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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추행·강간 미수 등

법원 “피고인 객관적 자료까지 부인…죄질 매우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어린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카 B양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아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수시로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자신의 피해 상황, 피고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꾸며낸 얘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태도를 보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까지 부인했다”며 “잘못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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