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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 추행 교수 해임, 가혹하다 볼 수 없다" 파기환송

등록 2022.06.27 06:00:00수정 2022.06.27 0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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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여성비하 발언 등 사유로 해임

징계 불복해 소송…엇갈린 1·2심 판결

대법 "강제 추행 교수 해임, 가혹하다 볼 수 없다"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측은 A씨가 복도에서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악수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자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학교 측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건 부당하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돼 믿을 수 없다.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 학생들은 당초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했을 뿐 A씨 징계는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A씨의 태도와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춰 피해 학생들이 A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학교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 및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A씨에게 적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판단을 바꿨다.

A씨는 교수로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는 오랜 기간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A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비위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 밖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인 A씨에게 적용할 순 없으나,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 31조 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성희롱은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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