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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만장 불법유통해 억대 수익…1심 집행유예

등록 2022.06.25 07:00:00수정 2022.06.25 1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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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마스크 20만장 유통

수사 피해 1년 넘게 도주하기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방해" 집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켜 억대 수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유통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마스크 유통 브로커로, 지난 2020년 2월께 포장 등에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20만장을 내국인 매수자 B씨에게 판매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포장, 용기 등에 제조업자 상호, 사용기한, 성분명칭, '의약외품' 문자표시 등 정해진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외 수출은 가능하다.

A씨는 마스크를 중국에 직접 수출하려는 것처럼 도소매업자 C씨를 속여 C씨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마스크 20만장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마스크 20만장을 C씨로부터 2억4000만원에 사들인 뒤 B씨에게 3억3000만원에 팔아 9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약 1년11개월 간 도주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의 국내 유통에 가담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방해했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절차 집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시중 판매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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