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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머리카락 박혀있어 별점 1개 줬더니…사장이 사과하랍니다"

등록 2022.06.24 10:59:43수정 2022.06.24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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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치킨에 머리카락이 박혀있어 이를 지적했다가 치킨집 주인으로부터 되레 "사과하라"는 문자를 받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30대 남성 A씨는 치킨집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문제의 치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치킨에 머리카락이 콕 박혀있다. 머리카락을 집으면 치킨이 딸려올 정도로 깊숙이 박힌 것으로 보아 치킨을 튀길 때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치킨을 받은 A씨는 배달 리뷰에 "다신 안 먹음"이라고 적으며 별점 1점을 줬다. 갈등은 점주가 A씨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22일 문자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 드시는 데 불편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아무리 그렇다 한들 별점 한 개 평가하고 '다신 안 먹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사과받아야겠다"고 항의했다.

이어 "당신 같은 블랙컨슈머들이 리뷰 하나 망쳐놓으면 저희는 수십 명의 고객으로부터 별점 다섯 개를 채워야 평점이 올라간다"며 "환불은 안 해주겠다. 고객님께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다음부터 안 시키면 된다"고 적었다.

'블랙컨슈머'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치킨집 사장의 문자를 접한 A씨는 "치킨에 머리카락까지 같이 넣어 튀겨놓고 환불도 안 해주고 블랙컨슈머라고 사과하란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왜 블랙컨슈머냐", "적반하장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는건데 왜 별점 11점을 두고 되레 항의하나", "엄연한 협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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