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강욱 징계로 뭉치는 '처럼회' 전대 출마…당권 변수되나

등록 2022.06.25 07:00:00수정 2022.06.25 10:0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늦어도 8월 전당대회 무렵 재심 결과 나올 듯

'처럼회' 출마 가능성…징계 반발 표 쏠림 분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심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이 속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전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의원의 징계를 계기로 똘똘 뭉치는 처럼회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전대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심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재심 결과는 늦어도 민주당 전대 무렵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 재심 결과에 따라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 변수로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심원은 지난 20일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윤심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재심을 통해 징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양정 모두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최 의원 측은 '짤짤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해명과 달리 쌍디귿 단어를 두 차례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의원 징계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이 속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서도 김남국·이수진(서울 동작을)·장경태 의원 등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 징계에 반발한 강성 지지층의 표가 처럼회에 쏠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처럼회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회의 참석자의 주장이 담긴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최 의원 입장에서는 기존 혐의가 인정됐던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징계 결정 자체가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심원은 최 의원의 재심 신청서가 접수되면 논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잡아나갈 예정이다.

윤심원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심 신청 사유라는 게 사실관계, 양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재심에서는 (최 의원이) 다투는 사유를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 (재심 관련) 기일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부분이 뒤집히려면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며 "(또) 양형(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