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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면 '가상화폐 전환' 보이스피싱…1심 "거래소 책임 없다"

등록 2022.06.25 08:00:00수정 2022.06.25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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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기범이 악용한 것"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경우, 피해금을 입금받은 거래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채무가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 등을 속여 A사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A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소 회원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 다른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자신을 검사, 금융기관 직원, 저축은행 직원, 카드사 직원, 은행 직원 등으로 속여 300~3000만원을 입급받아 가상화폐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A사는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공지하며 입·출금을 중단시켰다.

B씨 등은 A사가 계좌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A사가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A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모두 가상화폐로 전환돼 출금됐으므로 자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거래소 회원에 대해 원화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는 대가로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에 A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사의 영업방식을 악용한 것이지 A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기 위해 이 영업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사는 정상적인 입금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회원들이 사기범들과 공모했거나 혹은 이용·기망 당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알리기 전까지 A사가 사기로 인한 입금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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